심상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를 확대합니다.
2.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주거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거약자로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여 수급권자로 지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 제공의 기준과 대상을 개선하여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