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의 정의를 확대하여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외에도 관리비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주거비 지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수급권자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를 갖추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관리비 추가에 따른 새로운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설정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제공되는 주거급여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