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사기관은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주거급여 조사원의 직무와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행의 효율성과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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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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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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