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사기관은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주거급여 조사원의 직무와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행의 효율성과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