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등하여 분담하고 있으나, 주택조사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주택조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택조사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