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조사원이 혼자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되어, 보장기관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동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주택등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조사원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하면 범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계획은 매년 수립되는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사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사원의 안전과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보장기관 등의 동행을 허용하고,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계획 수립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