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현행의 43~47%에서 60%로 높임으로써, 더 많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권자나 수급자 중에서 아동,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특별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이들 가정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더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 가정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