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의총포 제조 허용: 대테러기관 및 경찰청 등 테러 대응 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모의총포의 제조를 허용합니다. 이는 테러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합니다.
2. 법적 제약 완화: 기존에는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대테러 대응 강화: 신기술로 제작된 사제총기의 위험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대테러기관에 부여함으로써, 테러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한 예방적 대응과 실질적 대응책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