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함으로써, 총포뿐만 아니라 화약류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국민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장하도록 합니다.
2. 총포 및 화약류 판매소의 구조, 시설, 설비 변경 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의 허가가 아닌, 중요한 것들만 허가를 받고 경미한 사항은 간편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화약류의 사용, 폐기, 운반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를 경찰청장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춰 더 빠르고 유연하게 고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제도발전 속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약류를 포함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