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결격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2. 추가 결격사유: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즉,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총포와 도검 등의 소지가 제한되면서 흉악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까지 총포와 도검의 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물품의 잠재적 범죄 사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