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 확대: 기존에는 총포 소지허가 시만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허가 갱신제도 도입: 총포에 대해서는 이미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 시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3.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확대 적용: 이 개정안은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폭넓은 장비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강화해 정신질환자나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물품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여 강력사건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