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을 폐기하고자 할 때 현재 총포를 폐기하는 절차처럼, 이 무기들과 그 소지 허가증을 허가 기관에 제출하고 폐기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2. 이 규정은 총포의 폐기 절차를 버금가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지만, 이전까지는 도검 등의 폐기에 대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와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었음.
3.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무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무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기가 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폐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험한 물건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