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 뿐만 아니라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는 형의 집행이 끝난 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3. 도검이나 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나 범죄 경력자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위험 물품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