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할 부처를 현재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치의학 교육과 국민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병원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합니다.
3.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더 나은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의 협력을 강조하고,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 내부 결정을 더 포괄적으로 하며,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한 신뢰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