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2 신설).
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어 있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에 재원 확보를 도모하고, 의료 서비스 및 연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