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공공 의료 강화: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지려 합니다.
2. 자율성과 교육 기능 강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적으로 교육, 연구 및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관련 정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보건복지부 감독 및 재정 지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운영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지역 의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