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할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합니다.
2.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