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치의학교육, 연구 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가지는 제약을 해소하여 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안의 구체적 조치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 및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인해 심해지는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및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