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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최재형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