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새로운 역할 강조: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역의료 격차 해소: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료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치과 분야에서도 구강암 환자, 외상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 부처 변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및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리 부처를 현재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치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