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 법률에 제17조의2 신설로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 타 법률에 따라 모집이 제한되던 한계를 해소해 합법적 모금이 가능해집니다.
2. 공공보건의료·필수의료 기능 강화: 모금 허용으로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취약지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연구 수행의 차질을 줄이고 상시적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3. 재원 조달 다변화 및 운영 안정성 제고: 정부 예산과 진료수입 중심에서 민간 기부 재원 추가로 재원 구조를 다변화합니다. 그 결과 대형 공공사업,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동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동 법률안이 부결·수정 시 본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5. 적용 범위와 기대되는 국민 편익: 대상은 전국 국립대학치과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정 운용이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구강 보건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합법적 모금 기반을 통해 공공·필수 구강의료의 중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