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재산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검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군사물자 조달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도 이러한 금융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군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및 군사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방부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