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여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 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합니다.
3. 지방세 포탈 조사 시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 마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세 포탈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간 공유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권한을 확보하며, 지방세 포탈 조사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