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정의를 도입하여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경제범죄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국내법 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응하는 법령 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려 하는 사람의 범죄 이력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