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등은 비실명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시합니다.
2. 비실명거래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비실명거래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여 비실명거래 방지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포통장'과 같은 비실명거래 계좌의 남용을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