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체계의 유형별 전환: 현행 일괄적 신고 규정을 가상자산업의 세분화에 맞춰 유형별 신고체계로 재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사항·변경신고·불수리·직권말소 등 절차가 각 업권 특성에 맞게 차등 운영되도록 합니다(안 제7조).
2. 세분화된 정의의 반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세분화되는 개정 방향을 현행법에 연동합니다. 신고 주체와 범위를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혼선을 줄입니다.
3. 이해상충 방지와 산업 다양성 제고: 기존의 광범위한 단일 정의에서 유형별 정의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 우려를 완화합니다. 다양한 사업모델이 제도권 내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감독 및 제재 기준의 명확화: 신고 불수리와 신고의 직권말소 등 조치 기준을 세분화된 유형에 따라 구체화합니다. 그 결과 동일하지 않은 위험과 특성에 대해 차등적 규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5.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동 및 조건부 조정: 본 개정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2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본 법안 내용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