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거부 사유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 삭제
2.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
3. 신고를 받은 후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이용 요구
이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