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특정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자, 신청서류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3.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래 질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규제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취지는 신고 요건과 절차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이용자 보호, 금융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