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강화 : 현행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 일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영업자격 제한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자금세탁 규제 및 예방 강화 : 가상자산사업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차단과 마약 및 기타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법안을 개정,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마약류 범죄와의 연관성을 단절하고, 마약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규제와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