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기존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통보 규정이 없어퇴직자들이 제재를 받기 전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문제점: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에서는 퇴직한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제재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를 받기 전에 퇴직한 임직원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들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여 금융업계의 공정성과 법률 준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