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심사합니다. 대주주의 범죄이력이 있다면 그 사업자의 신고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범죄 자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의 자격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와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주체의 범위를 넓혀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더 엄격히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