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 변경: 「가상자산업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구분 변경: 「가상자산업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구분하였습니다.
3. 신고 자격 제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적격사업자만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의 개념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적격한 사업자만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