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에 대한 강화: 제재조치 이전에 퇴직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라도, 제재조치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취임 제한을 적용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기 이전에 퇴직했을 때에도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퇴직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적용 강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퇴직한 임직원이 사전에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원취임 제한을 회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