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검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소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