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PG 셀프 충전 허용
- 현재는 LPG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으나, 개정안은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LPG충전소 경영난 해소
- 셀프 충전을 통해 LPG충전소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경영난으로 인한 휴·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래 친환경 연료 충전소 전환 지원
- 기존의 LPG충전소가 미래에 수소충전소 등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LPG 셀프 충전 허용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충전소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LPG충전소가 도심 내 수소충전소 등의 친환경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