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와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수행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