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시설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