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47조의2 신설).
2. 액화석유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액화석유가스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지원 사업 강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