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를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사업자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2. 요금 감면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액화석유가스 요금을 감면하여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