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7조의2 신설).
2.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안전규정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지원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여 업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