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충전 허용:
- 기존에는 LPG 차량의 자가충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제 LPG 차량 소유자가 LPG 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충전소 전환 지원:
- 현재의 LPG 충전소가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충전소로 전환하거나 이러한 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미래 융합 충전소로 전환:
- LPG 충전소가 다양한 에너지원을 취급할 수 있는 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LPG 충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LPG 차량의 감소와 충전소의 경영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LPG 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