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고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알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극적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증진하기 위해 입법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신고자와 관리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신속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시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