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기 전에 사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3. 허가관청 등은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 또는 탱크에 대해 이전,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에 고정된 액화석유가스 탱크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검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위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따른 사고 및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