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으로 LPG차량이 줄어들고, 인건비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많은 LPG 충전소가 문을 닫고 있음.
2. 문제점: 주유소는 셀프로 전환할 수 있지만, LPG 충전소는 법적으로 셀프충전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직원들이 일을 잃고 있음.
3. 해외 사례 및 실증: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LPG 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규제특례를 통해 일부 충전소에서 실증을 진행한 결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았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의 취지는 LPG 충전소가 셀프충전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유지와 소비자 후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