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전에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하는데, 이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도 적용하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도 충전하기 전에 탱크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탱크에 충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나 탱크에 충전하는 경우에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