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자금지원을 제외한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해당 법안 제18조 제1항에 제4호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이미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범위에 해외석탄발전사업을 제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