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재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35조원 증액한다.
2.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수출입 및 해외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요구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3. 개정안에서는 JBIC (일본 수출신용기관)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
법안의 취지는 수출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즉,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