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삭제하여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현재 많은 지역에서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에만 위치시키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균형 발전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업무와 인력을 분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의 제한을 없애고 법률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든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위치에 대한 제한을 없애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분산 업무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