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명시된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정하는 규정을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점 소재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관에 따라 소재지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이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옮기는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