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주로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되어 상환을 전제로 한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은행이 직접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출연금을 활용해 공급망 핵심사업에 투자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경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경제 변화와 경제 안보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