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업무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가 추가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공급이 명시됩니다.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2.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 내에 설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17816호)이 의결됨을 전제로 하며, 해당 기본법안의 의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지원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핵심사업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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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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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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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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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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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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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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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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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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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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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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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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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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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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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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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진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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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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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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